공급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 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12.1.1시행)

공급인증서
(R·E·C)란?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받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우리나라에는 공급의무자
총 13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은 12년부터 별도 의무량으로 16년까지 1,200MW로 시장이 확정됨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비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SK EN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공급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태양광 발전사업(RPS) 의무이행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우리나라에는 공급의무자
총 13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SMP (System Marginal Price)
모든 발전기는 발전에 대한 대가로 동일하게 이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매전단가 매전단가

태양광발전의 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수입(SMP: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의무와의 REC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SMP( 전력판매 )
계통한계가격

REC( 인증서 판매 )
1MW 단위로 13개
발전자회사로 판매

REC 판매방법

거래시장 매월 3째 주 특정일 장 개설 및 거래주식시장처럼 매도(판매자), 매수(13개 발전사) 주문으로 전력 판매매월 REC 금액변동
입찰참여 매년 2회(3월, 9월) 입찰 개설입찰 낙찰 시 13개 발전자회사 중 1곳과 20년 계약 체결계약 기간 동안 REC 금액 동일
수의계약 13개 발전 자회사 중 1곳과 최근 년도 입찰된 REC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 계약 체결단, 대용량의 경우에만 진행 가능(공공부문 1MW이상, 민간부문 5MW 이상)통상 최근 년도 REC 체결 단가 보다 하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