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화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 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12.1.1시행)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받는 인증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우리나라에는 공급의무자
총 13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은 12년부터 별도 의무량으로 16년까지 1,200MW로 시장이 확정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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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우리나라에는 공급의무자
총 13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SMP( 전력판매 )
계통한계가격
REC( 인증서 판매 )
1MW 단위로 13개
발전자회사로 판매
거래시장 | 매월 3째 주 특정일 장 개설 및 거래주식시장처럼 매도(판매자), 매수(13개 발전사) 주문으로 전력 판매매월 REC 금액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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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 매년 2회(3월, 9월) 입찰 개설입찰 낙찰 시 13개 발전자회사 중 1곳과 20년 계약 체결계약 기간 동안 REC 금액 동일 |
수의계약 | 13개 발전 자회사 중 1곳과 최근 년도 입찰된 REC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 계약 체결단, 대용량의 경우에만 진행 가능(공공부문 1MW이상, 민간부문 5MW 이상)통상 최근 년도 REC 체결 단가 보다 하향 계약 |